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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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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공급자 계약

태양광 컨설팅

전기/전력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노하우로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 하고 소요량, 상업용,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BUSINESS MODEL 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제공 합니다.

태양광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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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터 사후관리까지,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공급의무화

RPS(공급의무화) 제도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총 14개사,’14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총 의무 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3.0 3.5 4.0 4.5 5.0 5.0 6.0 7.0 8.0 9.0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거래절차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목적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지원대상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마을단위지원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지원절차

설치 의무화 사업

공공기관이 신축,중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15년, 15%)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설치의무화
관련법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 최초시행일:04.03.29
  •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03.15부터 시행
  • · 기준변경일: '11.04.13(건축비->에너지사용량)
  • · 연면적 변경(3,000㎡ →1,000㎡): 시행일('12.01.01)
  • ·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시행일 ('15.01.01)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다수공급자 계약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입니다.

물품분류번호 용량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26111607 3 kW 22763728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03KS, 3kW, 계통연계형
22769441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03ST, 3kW, 지지대
5 kW 22763729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05KS, 5.1kW, 계통연계형
22769442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05ST, 5kW, 지지대
10 kW 22763730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10KS, 10.2kW, 계통연계형
22769443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10ST, 10kW, 지지대
15 kW 22763731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15KS, 15kW, 계통연계형
22769444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15ST, 15kW, 지지대
20 kW 22763732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20KS, 20.1kW, 계통연계형
22769445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20ST, 20kW, 지지대
25 kW 22763733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25KS, 25.2kW, 계통연계형
22769446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25ST, 25kW, 지지대
30 kW 22763734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30KS, 30kW, 계통연계형
22769447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30ST, 30kW, 지지대
35 kW 22763735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35KS, 35.1kW, 계통연계형
22769448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35ST, 35kW, 지지대
40 kW 22763736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40KS, 40.2kW, 계통연계형
22769449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40ST, 40kW, 지지대
45 kW 22763737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45KS, 45kW, 계통연계형
22769450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45ST, 45kW, 지지대
50 kW 22763738 태양광발전장치, 나산전기산업, NECPV-50KS, 50.1kW, 계통연계형
22769451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50ST, 50kW, 지지대
모니터링 22763739 태양광발전장치, (부품)나산전기산업, NECPV-MOM, 모니터링시스템